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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단열법 개정안
작성자 DAELIMWOOD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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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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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41

 개정된 단열법 (20189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대림우드입니다.

20189월부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설계 및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는게 좋겠죠!!

 

 목조주택 건축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기준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중부, 남부, 제주의 3개로 지역 구분을 했는데, 중부지역을 2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에 포함되던 대전, 세종, 전북을 중부지역2로 편입 시켰습니다. 단열재 두께가 대폭

강화된 지역(중부1의 경우 현재 가등급 125mm에서 190mm로 변경)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단열재 두께와 함께

열관류율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단열법 개정안 썸네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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